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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0.06 2015가단36680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88,2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1.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신청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변경한다). 2. 판단근거

가. 피고 B: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도 아니하여 자백한 것으로 보는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