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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1 2016가단274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83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28.부터 2016. 12. 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6. 6. 22.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주식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던 피고에게 39,999,000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위 금원을 이자 및 변제기의 정함 없이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한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39,999,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대여원금이 4,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에서 대여원금으로 인정한 39,990,000원을 초과한 청구는 기각한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소멸시효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10년간 행사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대여일인 2006. 6. 22.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6. 5. 26.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변제 주장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2,316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D 또는 피고 자신 명의 예금계좌에서 원고에게 2008. 5. 26.부터 2015. 9. 25.까지 수회에 걸쳐 2,316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이 아니라 별개의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갑 제2호증,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식회사에 변제기의 정함 없이 ① 2000. 7. 1. 2,000만 원(이자 없음), ② 2002. 5. 13. 2,000만 원(이자 연 24%)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지 원고가 피고 개인에게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