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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1 2018노2240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 점] 피고인은 E을 상대로 피로회복을 위한 안마시술을 하였을 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피고인의 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서 제3면 제3행부터 마지막 행까지 그에 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이유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목통증을 호소하는 E에게 ‘여기서 목통증을 치료한 사람이 많다. 이런 통증은 병원에 가도 안 낫는다. 원인을 찾아 없애주어야 하고, 환자는 원인이 폐와 기관지쪽이 안 좋다’고 말한 후, 손과 팔꿈치를 사용하여 E을 상대로 목뼈와 근육부위, 어깨뼈, 척추 부위를 밀고 당기고 꺾는 등 상당한 압력을 가하는 방법으로 시술을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위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의 시술 방법 특히 E은 통증을 호소한 목 부위에 관하여, 피고인이 목 부위 뼈와 관절을 손으로 밀고 당기고 짓누르며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좌우로 우두둑 소리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