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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24 2016가단35656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3. 23. 13:00경 부산 사하구 하단동 소재 을숙도 축구경기장에서 개인택시연합회가 주관하는 축구경기에 골키퍼로 참여하여 경기를 하던 중, 상대팀 공격수였던 피고가 패스된 공을 차기 위해 달려 오는 것을 보고 골 에어리어 밖으로 나와 페널티 에어리어에서 몸을 낮추어 공을 잡으려고 하다가, 오른발로 먼저 골을 차서 넣은 후 관성으로 인하여 계속 달려오는 피고의 오른쪽 무릎 부위에 자신의 오른쪽 눈 부위를 강하게 부딪히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안 안와 상벽, 하벽, 가쪽벽 골절 및 광대뼈-상악골의 복합골절, 두개저 골절, 우안 외상성 시신경병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 D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상대방 골키퍼인 원고가 공을 잡기 위해 앞으로 나오는 것을 보았고 공을 잡기에는 이미 늦은 상황임에도, 속도를 줄이거나 원고를 피하지 않고 무모하게 돌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이므로, 원고가 입은 상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80,701,722원[= (일실수입 81,897,312원 향후치료비 3,218,250원 기왕치료비 7,315,470원) × 피고 과실비율 70% 위자료 1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운동경기에 참가하는 자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다른 경기자 등이 다칠 수도 있으므로, 경기규칙을 준수하면서 다른 경기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 안전을 확보하여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인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다수 선수들이 한 영역에서 신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