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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25 2018나60517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1.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2면 6행의 “ 대여하였다.” 부분을 “ 대여하였다(이하 ‘제1 대여금’이라 한다).”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2면 8행의 “ 변제기 2015. 10. 25., 이자 매월 10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부분을 “ 변제기 2015. 10. 2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이하 ‘제2 대여금’이라 한다).”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2면 10행의 “ 대여하였다.” 부분을 “ 대여하였다(이하 ‘제3 대여금’이라 한다).”로 수정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 내지 3 대여금 합계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제1, 3 대여금과 관련하여서는 각 이자와 원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제2 대여금과 관련하여서는 현재 원금 중 27,470,206원만이 남아 있으므로(제2 대여금에 관하여는 이자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 원고에게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6호증, 을 제4,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제1 내지 3 대여금 이외에 2011. 10. 31. 원금 2,000만 원(매월 이자 30만 원, 매월 1일 지급, 이하 ‘제1 별개대여금’이라 한다), 2011. 12. 20. 원금 3,000만 원(매월 이자 45만 원, 매월 20일 지급, 이하 ‘제2 별개대여금’이라 한다) 합계 5,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2012. 3. 20.부터 2016. 7. 18.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