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형인 피고의 위임을 받아 2009. 10. 28.경 피고를 매수자로 하여 E, F와 사이에 충북 청원군 C 답 4,093㎡, D 답 4,258㎡(위 각 토지는 추후 합병, 분할, 지목변경 등을 거쳐 현재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가 되었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11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9. 12. 17.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13호증(별도로 표시하지 않는 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 명의로 매수하고 관리하면서 그 취득비용으로 1,161,700,000원(= 매매대금 11억 5,000만 원 부동산 중개수수료 1,000만 원 이전등기 비용 170만 원), 관리비용으로 122,650,500원(= 농지보전부담금 115,811,140원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 6,839,360원)을 각 지출하였으므로, 피고의 위임사무 처리를 위해 지출한 위 필요비 합계 1,284,350,5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7억 원 부분의 예비적 청구원인 만일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2009. 12. 9. 및 2009. 12. 11. 합계 7억 원을 송금하였다고 본다면, 원고가 2009. 12. 31. 및 2010. 3. 2. 피고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 등 354,343,310원, 2010. 1.경부터 2012. 10.경까지 피고에게 송금한 349,800,000원 중 345,656,690원 피고는 기존 청구취지 범위 내에서 예비적 청구원인을 추가하기 위하여 송금액 349,800,000원 중 345,656,690원만의 반환을 구한다.
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