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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14 2016가합3360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32,247,956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6.부터 2018. 11. 14...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5. 6. 22. 중학교 동창인 피고와, 피고 및 피고의 처 C 공유의 서울 서대문구 D 지상에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고, 2016. 3. 15. 이 사건 건물을 준공하였다.

피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 등에게 지급한 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순번 송금일자 송금액 내역 비고 1 2015. 6. 30. 5,000,000원 철거선수금 원고 계좌로 이체 2 2015. 7. 3. 10,000,000원 골조선수금 하수급업자 E에게 직접 지급 3 2015. 7. 4. 10,000,000원 〃 〃 4 2015. 7. 5. 5,000,000원 잡비 원고 계좌로 이체 5 2015. 7. 9. 20,000,000원 설계비 외 설계비 10,000,000원은 설계사무소에 직접 지급, 나머지 10,000,000원만 원고 계좌로 이체 6 2015. 7. 15. 5,000,000원 토목철거비 원고 계좌로 이체 7 2015. 7. 17. 7,000,000원 가설재 암반공사 가설재 설치업체인 F에 직접 지급 8 2015. 7. 18. 10,000,000원 산재보험료 원고 계좌로 이체 9 2015. 7. 27. 10,000,000원 토목철거비 철거업자 G(주식회사 H 이사)에게 직접 지급 10 2015. 7. 28. 10,000,000원 〃 〃 11 2015. 8. 6. 10,000,000원 〃 〃 12 2015. 8. 10. 10,000,000원 공사비 원고 계좌로 이체 13 2015. 8. 14. 10,000,000원 철근 〃 14 2015. 8. 15. 10,000,000원 레미콘 〃 15 2015. 8. 18. 10,000,000원 공사비 〃 16 2015. 9. 2. 10,000,000원 레미콘, 철근 〃 17 2015. 9. 5. 10,000,000원 철근 〃 18 2015. 9. 8. 10,000,000원 인건비 〃 19 2015. 10. 6. 100,000,000원 A 〃 20 2015. 11. 11. 10,000,000원 〃 〃 21 2015. 11. 11. 20,000,000원 〃 〃 22 2015. 12. 7. 100,000,000원 〃 〃 23 2015. 12. 21. 25,000,000원 〃 〃 24 2015. 12. 21. 25,000,000원 〃 〃 25 2015. 6. 22. 621,500원 지적측량비 구청 지적과에 직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