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2.12 2019가단2517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3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3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