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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7.18 2013노1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3,0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가 된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는 등 그 피해 정도가 적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참작사유를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