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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7.19 2017노33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원심은, 피고인이 미지급 임금, 퇴직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 충분히 노력한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의 경영 악화로 인해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점, 미지급 임금, 퇴직금 등에 대하여 체당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해자 오케이 캐피탈 주식회사 및 피해자 삼성카드 주식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횡령 피해자들에 대한 미지급 리스료 합계가 약 3억 7,000만 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횡령 범행으로 인해 위 피해자들이 미지급 리스료 상당의 손해를 입은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선고형( 징역 1년) 을 정하였다.

피고 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각 양형 부당의 사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상당 부분이 체당금 등으로 지급된 점, 횡령 피해액과 미지급 임금 등이 거액인 점 등) 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 정들 로 보이고, 달리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앞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제 4 면 제 7 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