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2 2018고단506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9. 05:55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 센터 현관문 앞에서 지원센터 직원인 피해자 E이 청소를 하려고 밖으로 내보낸 것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시가 미상의 출입문 유리( 가로 84cm, 세로 192cm) 1 장을 그 앞에 놓여 있던 철제 쓰레받이를 들고 1회 내리쳐 그 충격으로 출입문 유 리을 깨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품 유리 견적서), 수사보고( 현장 설치 CCTV 영상 발췌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