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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8 2017가단20032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223,078원 및 그 중 41,000,000원에 대하여 2016.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는 2006. 2. 15. 대출신청자를 피고로 하여 대출금액 4,100만 원, 대출기간 51개월, 이자율 연 11.5%, 연체이자율 연 24%로 정한 대출약정서(갑 1호증, 이하 이를 ‘이 사건 대출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이 사건 대출약정서의 대출신청자란에는 피고의 이름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고, 그 이름 옆에 파고의 인장에 의한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나.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는 이 사건 대출약정서 이외에도 피고가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받고 41,000,000원을 대출하였다.

다. 피고는 그 후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2016. 8. 23.을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약정에 기한 잔존 채권액은 원금 41,000,000원, 이자 99,223,078원이다. 라.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는 2016. 5. 20. 원고와 자산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고, 위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취소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은 사채업자인 B 등이 피고 등을 기망하여 체결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은 적법하게 체결되었고 피고는 이전 소송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이미 그와 같은 주장을 배척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피고가 제기한 형사고소사건에서도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 내지 갑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단56365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피고가 위와 동일한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