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기초 사실 원고는 대전 서구 A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 B은 2008. 11. 1.부터 2013. 10. 31.까지 원고로부터 A아파트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등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였다.
피고 C, D은 피고 B에 고용되어 피고 C은 2009. 5. 1.부터 2011. 10. 31.까지, 피고 D은 2011. 11. 1.부터 2012. 5. 23.까지 A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재직하였다.
원고는 2010. 3. 19. 정기회의(이하 ‘이 사건 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였고, 재활용 수거업체 선정 보고의 안건에 대해서 당시 원고의 대표회장 F이 재활용 수거업체 선정 입찰과정 및 결과를 설명하고, G(피고 E)과 수거량에 의한 품목별 단가제 적용을 조건으로 계약하기로 하였음을 보고하였다.
원고는 2010. 3. 25. G을 운영하는 피고 E와 사이에, 피고 E가 A아파트 단지 내 모든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재활용품 수거대금은 매월 15일, 30일 입금하며, 계약기간은 2010. 4. 1.부터 2012. 3. 31.까지로 정하는 재활용품 수거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E는 원고에게 위 계약기간 동안 매월 15일, 30일에 1kg 당 신문 100원, 파지 60원, 우유팩 120원, PET(플라스틱) 80원, 고철 80원의 단가를 적용하고, 의류는 정액인 426,000원을 적용하여 재활용품 수거대금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의 청구 요지 ① 피고 E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매월 시장에서 형성되는 품목별 단가를 적용하여 재활용품 수거대금을 지급할 계약상 의무가 있음에도 그 계약 내용과 달리 원고에게 시가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을 지급하였는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시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