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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6.22 2016가단1350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5. 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13. 6. 11.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며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적법한 임차권 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는 2009. 3. 31.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으며 2015. 5.경 임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하여 원고와 재차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적법한 임차권이 있고,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증거로 을 제2호증(아파트 전세계약서)을 제출하고 있으나, 원고가 위 아파트 전세계약서상(을 제2호증)의 인영은 본인의 것이 아니고 이를 작성한 바도 없으며 공인중개사에게 위임한 바도 없다고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달리 위 아파트 전세계약서(을 제2호증)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므로(위 아파트 전세계약서에 기재된 원고의 주민등록번호조차 원고의 실제 주민등록번호와 일치하지 않는다), 을 제2호증을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9. 3. 31.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는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