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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1.10 2016노3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2012년경 상담센터의 진술에서부터 이 사건 경찰 진술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피해사실을 진술하여 왔다.

그리고 이러한 피해자의 상담센터 및 경찰 진술은 피해자의 친구인 F과 담임교사 G의 진술 및 피해자의 어머니 C와 G 사이에 이루어진 대화의 녹취록 내용과도 중요 부분에서 일치한다.

다만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기존 진술을 변경하였지만, 이는 피고인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C를 위한 허위증언의 개연성이 높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자의 경찰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는 등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2007년경부터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C의 딸인 피해자를 2012. 6. 내지 2012. 7.경부터 2015. 6. 24.경까지 6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고 2012. 9.말경 피해자에게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관련 법리와 함께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자세한 사정들을 들어,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의 경찰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3. 당심의 판단 형사항소심은 속심이면서도 사후심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과 아울러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제1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에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에, 항소심의 심리 결과 일부 반대되는 사실에 관한 개연성 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더라도 제1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