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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21 2017나2526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에게 2014. 9. 24. 2,000만 원을, 2014. 9. 30. 8,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2014. 12. 11. 3,000만 원을, 2016. 4. 20. 2,000만 원을, 2016. 6. 4. 1,000만 원을, 2016. 12. 12. 700만 원을 각 변제하였다.

다. 한편 피고 B은 2016. 3. 12. 원고에게 ‘피고 B은 2014. 9. 24. 및 같은 달 30. 2회에 걸쳐 원고로부터 합계 1억 원을 차용하고, 2016. 4. 20. 변제하기로 약정한다. 또한 위 변제기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피고 B은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이자 연 34% 지급한다). 단, 2014. 12. 11. 지급한 3,000만 원은 위 변제기일에 차감한다.’라는 내용의 차용증(갑 제1호증의 1,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해 주었다.

이 사건 차용증에서 피고 C는 피고 B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차용증상의 약정을 통하여 원고가 피고 B에게 지급한 1억 원 전부에 대하여 이를 대여금으로 처리하고 그 지급일로부터 소급하여 이자 연 34%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위 약정이율에 관한 합의는 이 사건 차용증상의 약정 당시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율인 연 25%의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 ①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합계 1억 원(그 성격에 대하여 원고는 무이자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고, 피고 B은 투자금이라고 주장한다)과 관련하여 당초 약속과는 달리 그 반환이 지체되자,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해 주게 되었다.

②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