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자기록등위작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C을 위하여 500,000원을 공탁하고 위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두 번에 걸쳐 각 500,000원을 송금하는 등으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동종 범죄와의 양형상의 균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32조의2(사전자기록위작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2조의2(위작사전자기록행사의 점),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