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7.11.17 2017고합2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해운대구 C 시장 상가 동 227호에 농산물 도 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외 7개 업체의 실업주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소득 세법 및 법인 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소득 세법 및 법인 세법에 따른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기재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6. 2. 6. 경 부산 연제구 거제 천로 269번 길 16에 있는 동래 세무서에서 사실은 E 등 음식점업자들에게 공급 가액 합계 201,740,365원의 면세 농산물을 공급하였음에도 공급 가액 합계 168,086,635원을 부풀려 기재한 공급 가액 합계 369,827,000원의 거짓 기재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위 동래 세무서 등 3개 세무서에 실제 공급 가액 합계 3,052,662,710원의 면세 농산물을 공급하였음에도 공급 가액 합계 2,553,493,620원을 부풀려 기재한 공급 가액 합계 5,606,116,330원의 거짓 기재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8매를 각각 제출하였다.

2. 허위 계산서 수취 및 허위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이 전항과 같이 음식점업자들에게 실제 공급 가액보다 부풀려 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피고인이 운영하는 업체에 있어서 매출만 계 상될 뿐 매입 계산서가 없어 과도한 종합 소득세 부담을 지게 되므로, 피고인은 실제 거래 없이 계산서를 발급해 주는 소위 자료상 업체로부터 허위의 계산서를 수취하여 소득세 부담을 줄이고자 마음먹었다.

가. 허위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5. 1. 31. 경 창원시 의 창구 F에 있는 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위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