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00,000...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원고는 2014. 6. 5. 피고와 피고가 시공하는 C 조립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의 하도급 기본계약을 체결하였다.
제2조 (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① 기본계약은 갑과 을간의 조선하도급 거래계약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개의 개별계약에 적용된다.
② 개별계약은 기본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기본계약과 개별계약의 내용이 상호 상충될 시에는 개별계약이 기본계약에 대해 우선적 효력을 갖는다.
제3조 (개별계약의 내용) ① 기본계약에는 공사명, 시공내역, 물량, 공사기간, 사급재이 범위, 검사방법 및 시기, 계약금액, 대금지급조건, 기타 발주조건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기본계약에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갑(피고)과 을(원고)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별계약 내용의 일부를 상호 협의하여 미리 부속 협정서 등을 정할 수 있다.
제4조 (개별계약의 성립) ① 개별계약은 갑(피고)이 제3조의 거래내용을 기재한 발주서를 교부하고 을(원고)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성립한다.
단, 을(원고)은 수락거부 의사가 있을 때에는 갑(피고)의 발주서(전자문서 포함)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 의사표시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거부 의사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본다.
② 개별계약의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을 시에는 갑(피고)과 을(원고)이 합의하여 계약내용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제5조 (계약의 변경) ① 갑(피고)과 을(원고)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별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갑(피고)은 변경내용의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