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피고는 원고에게 14,043,01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9.부터 2016. 10. 19.까지는 연 5%, 그...
1. 기초사실(다툼이 없는 사실)
가. A는 2015. 8. 15. 00:01경 B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광주 북구 서하로 문흥고가도로를 홈플러스 방향에서 샛터코아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음주 상태로 주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방향 1차로를 운행하던 광주 C 택시(이하, 원고 택시라 한다)를 충격하였다.
위 사고로 원고 택시의 전면부와 후면부가 파손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원고는 원고 택시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가해차량의 보험자이다.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다음과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차량수리비 : 17,284,406원 2) 운송수입금 : 6,931,000원 사고 발생일인 2016. 8. 15.부터
9. 18.까지 수리 기간 중 부제일 6일을 뺀 29일 간 1일 239,000원(하루 2회 × 운송수입금 119,500원)} 3) 자동차시세하락분 : 2,592,660원(자동차보험표준 약관에 따라 2014. 11. 21. 등록한 원고 차량 수리비 17,284,406원의 15%)
나. 판단 1) 차량수리비 사고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그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불능이라고 보아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으로부터 고철대금을 뺀 나머지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함이 공평의 관념에 합치되지만,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도 차량을 수리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수리비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다7735 판결 등 참조 . 갑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원고 택시를 수리한 사실은 인정되나, 통장입출금내역서, 거래장부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