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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04 2018고단399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30. 16:55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서울 강서구 강서로 423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강서로 462 앞 도로까지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약 5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무면허 등 교통 관련 전력이 다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