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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12 2013노2970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형법 제153조는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위증한 C의 업무방해 등 사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 때 자신이 위증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모두 자백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형법 제153조에 의한 필요적 감면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증거의 요지란에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사법절차의 적정성을 훼손시키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의 부탁을 받고 수회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