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형법 제153조는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자신이 위증한 C의 업무방해 등 사건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 진술 때 자신이 위증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모두 자백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형법 제153조에 의한 필요적 감면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증거의 요지란에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자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증죄는 사법절차의 적정성을 훼손시키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의 부탁을 받고 수회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