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종이, 골판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4. 3. 10.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대구 달성군 C 외 2필지 지상에 신축하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기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작성한 전기공사 표준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사명 : 수전설비 타인의 전기설비로부터 전기를 공급받거나 구내발전설비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구내배전설비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설비. 수전지점으로부터 구내배전설비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배전반까지의 설비. 150kW 380V 공사
2. 공사장소 : 대구 달성군 C 외 2필지
3. 공사기간 착공일 : 2014. 3. 10. 준공일 : 2014. 4. 30. 4. 계약금액 : 18,700,000원(공급가액 : 17,000,000원, 부가가치세 : 1,700,000원)
6. 하자보증기간(1년)
다.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수전설비 전기공사를 완료한 후 원고는 2014. 3. 20.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수전설비 사용 전 검사 합격판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D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수전설비 전기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 18,7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계약에는 수전설비 전기공사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 1, 2층에 대한 동력설비 건물에 설치되는 각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