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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8.28 2019고단22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9. 6. 7. 06:11경 시흥시 B 상가 건물 앞길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지나가던 피해자 C(남, 70세)을 보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 차 넘어뜨리고,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D(여, 20세)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C 폭행당한 부위 사진, 피해자 D 폭행당한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폭행의 정도가 중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의 태양 및 피해자 D의 진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폭력 성향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을 무차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도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도 않고 피해자들의 용서를 받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부모를 통해 전화로 사과의 마음을 전달하였다고 하나 전혀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다.

이에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