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676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5. 경 청주시 흥덕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의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 대금 11만 원을 지불하고 성매매 여성 D 와 1회 성 교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동 영상 분석 관련)( 첨 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