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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13 2019고단19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5. 24.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6. 20.경 즈음에 돈이 나올 데가 있으니 1억 원만 빌려 달라. 빌려주면 한 달 뒤에 월 3부 이자와 함께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정주부로서 별다른 수입이 없고, 다수의 채권자들에 대한 이자 등을 다른 채권자에게 차용하여 변제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위 과정에서 발생한 개인 채무가 약 20억 원을 초과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5. 24.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로 1억 원을, 2018. 5. 30.경 피고인 명의의 위 계좌로 5,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5,000만 원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5.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제부 E가 F으로부터 원자재를 받아 마진을 붙여 파는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에 투자하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주고 원금은 20개월 동안 나누어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가정주부로서 별다른 수입이 없고, 다수의 채권자들에 대한 이자 등을 다른 채권자에게 차용하여 변제하는 일명 '돌려막기'를 하고 있었으며, 위 과정에서 발생한 개인 채무가 약 20억 원을 초과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6.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C)로 1억 400만 원을, 2018. 5. 14.경 5,000만 원을, 2018. 5. 28.경 3,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