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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05 2018구합107274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7.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약칭한다)에 의한 ‘농림지역’에 속하는 충남 예산군 B리(이하 ‘B리’라고만 한다) C, D 각 토지(지목: 답)에(을 제2호증 참조) 동식물 관련시설인 소를 키우는 우사인 축사를 신축하겠다는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포함한 건축허가신청을 하였다

(갑 제2호증 참조).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8. 10. 16.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로 건축허가신청 불허가 처분(이하 ‘이 사건 불허가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갑 제1호증 참조). 순번 근거법령 내용 1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제58조 제1항 제4호,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 1-가-(1), 1-라-(2) C, D 각 토지 주변은 경지정리지역으로 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는 우량농지로서 보전의 필요성이 높음 연쇄적인 축사 건립으로 인해 집단화된 농지를 계속적으로 잠식할 우려가 큼 축사 신축으로 인한 농경지의 악취, 분진, 해충, 토양 및 수질 오염 등으로 농업경영 및 주거환경에 피해가 예상됨 2 위 개발행위허가기준 1-라-(1) 건축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 형태 및 색채가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나, 본 신청사항은 이에 적합하지 않음 3 집단으로 축사 신축 시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 등 질병 전파가 우려되고, 전염병이나 집단 폐사 시 농지 등에 집단 매몰 처리되어 환경피해가 발생하며, 전염병 예방 소독제를 사용할 경우 친환경농지가 부적합 평가되어 친환경농업 경영자에게 피해가 우려됨 4 건축법 제1조 건축법은 대지, 구조, 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