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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16 2020가단564570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313,024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1.부터 2020. 12. 8. 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원고는 박스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9.3.31 .까지 주식회사 C에 총 34,313,024원 상당의 컨테이너 SKID 포장을 납품하였으나 위 회사는 원고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피고는 2019.6.3. 위 회사의 원고에 대한 미 지금 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하고 원고에게 연대 보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원고의 대금지급 독촉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 채무 금 34,313,024원과 이에 대하여 최종 거래일 다음 날인 2019.4.1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까지 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