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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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12. 13.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제2조 (차입금) 1) 총 차입금액 : 일금 오천만원 정 (\ 50,000,000) 2) 차입기간 : 2017년 12월 31일 ~ 2018년 이 사건 계약서에는 “2017년”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2018년”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5월 31일 제3조 (차입금 반환)
1. 을(피고)은 2018년 위 각주 1)과 동일 1월부터 매월 10일 총 차입금의 이자(연이율 10%)를 갑(원고)의 계좌로 현금입금한다. 2. 제1항의 갑에게로의 지급계좌는 다음으로 한다. 1) 예금주 : A(원고) / 새마을금고은행 / D 제4조 (지연손해금)
1. 위 2조의 이행 기일까지 변제하지 않을 경우 또는 을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경우에는 그 다음날부터 을은 위 차용금액에 대하여 연 15%의 비율로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을 이자와 별도로 추가하여 갑에게 지급한다.
단, 을만이 갑의 동의 하에 차입기간과 연이자율을 변경할 수 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이자를 2018. 1.분부터 2018. 3.분까지만 지급한 이후 그 이자나 원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여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는 2017. 10.부터 주식회사 E라는 회사를 인수하여 굴 패각 가공공장을 운영하기로 하면서 각 3억 원씩 합계 6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