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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2 2017고단609

폭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11. 10:20 경 서울 강서구 C 앞 노상에서, 차량을 운전 하다 맞은편에서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D(37 세) 과 차량 진입문제로 시비하다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피해 자가 화단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상완골 복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여 피해 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상해진단서

1.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함) 피고인이 수차례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특수 협박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큰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고 밀치다가 피해 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은 상태로 뒤로 넘어져 철망에 팔을 부딪혀 상해가 커진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