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2.11.23 2012고단7421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0월, 피고인 C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7421』(피고인들)

1. 피고인 A, B 피고인들은 휴대폰을 절취하여 판매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인천 부평구 F 사우나 찜질방에서 휴대폰을 옆에 두고 잠을 자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들은 2012. 2. 1. 05:00경 위 F 사우나 찜질방에서, 피해자 G이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 휴대폰을 다리 옆에 놓고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주위에 사람들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휴대폰을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2. 2. 1. 05:10경 위 F 사우나 찜질방에서, 피해자 H이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4S 휴대폰을 다리 옆에 놓고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주위에 사람들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휴대폰을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아이폰4S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2. 2. 1. 05:11경 위 F 사우나 찜질방에서, 피해자 I이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 휴대폰을 주머니 옆에 놓고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주위에 사람들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휴대폰을 몰래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갤럭시S 휴대폰을 절취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270만 원 상당의 휴대폰 3대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2. 1. 25. 14:00경 인천 부평구 J 사우나(구 K사우나)에서, 피해자 L이 시가 90만 원 상당의 베가레이서 휴대폰을 얼굴 옆에 놓고 잠을 자는 것을 발견하고 위 휴대폰을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