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0 2019고단4216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2019고단4216』 피고인은 2019. 5. 30. 대한민국에 입국한 말레이시아 국적 외국인으로 성명불상자가 다수의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자녀를 납치했다. 자녀가 지고 있는 채무를 대신 변제해라.”,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돈을 확인해야 한다.”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거나 전달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자는 2019. 6. 11. 11:3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당신 아들이 빚 보증을 하였는데, 돈을 빌린 친구가 도망가서 당신 아들을 잡아와서 데리고 있다. 돈을 갚지 않으면 당신 아들을 팔아버리겠다.”라고 거짓말 하였고, 피해자에게 2,000만 원을 준비하여 서울 구로구 C건물 주차장으로 이동하라고 지시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40경 위 ‘C건물’ 주차장에서 위와 같은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9. 5. 31.경부터 2019. 6. 18.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성명불상자의 말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총 1억 2,459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고옴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2019고단4795』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다수의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자녀를 납치했다. 자녀가 지고 있는 채무를 대신 변제해라”라는 등으로 피해자를 기망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교부받은 후 성명불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거나 전달하기로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였다.

성명불상자는 2019. 6. 10. 11:43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여, 61세)에게 전화하여 "사채업자인데 당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