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행유인미수등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추행유인미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당시 피해자에게 호의를 표시하였을 뿐 피해자를 추행하기 위하여 유인하려는 의사는 없었다.
다음으로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입은 옷에 그려진 미키마우스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을 뿐 손가락이 피해자에게 닿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이 사건 각 범행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심신미약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은 크론씨병, 정신질환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불우하게 성장하였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징역 3년, 공개고지명령 5년, 취업제한명령 6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결서 제4면 이하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려 하였고, 이후 피해자를 위력으로 추행하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