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하여 공동하여 원고에게 179,774,298원 및 이에 대한 2015. 7. 4.부터...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3면 제2행의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를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이하 ‘피고 연합회’라고 한다)”로 고쳐쓰는 외에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과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크레인의 운행자인 피고 A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보험자인 피고 연합회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공동하여, B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B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A를 도와 이 사건 크레인의 철근하역작업을 보조한 운전보조자에 불과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고만 한다) 제3조의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상 ‘운전조합원’에 해당하므로, 피고 연합회는 원고에게 보험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자동차손배법 제3조의 ‘다른 사람’이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 및 자동차의 운전자를 제외한 그 이외의 자’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운전의 보조에 종사한 자는 자동차손배법 제3조에 규정된 ‘다른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을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이 보험금지급사유로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의 대상인 ‘다른 사람’에 피보험차량의 운전보조자를 제외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여기에서 ‘운전보조자’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업무로서 운전자의 운전행위에 관여하였는지 여부, 운전자와의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