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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2 2018고단540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8. 01:05경 나주시 B에 있는, C주점 안에서, 다른 테이블 손님인 D이 노래를 부르는 것에 맞춰 드럼으로 반주를 해주다가 D과 시비를 벌이게 되면서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D 일행의 테이블로 가서는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 E(39세)의 머리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전치 2주의 두부 열상을 가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