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2.20 2018고정127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7. 19:00경부터 20:00경까지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C사무소 광장에서 열린 'D' 행사장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피해자 E(32세, 남)이 진행하는 전통악기 체험장에 설치된 마이크를 무단으로 뽑아 행사 진행을 방해하고, 무대로 난입하여 노래를 부르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행사 진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