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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4.26 2016고단259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10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595』

1. 변호 사법위반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성남시 수정구 C 빌딩 4 층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D을 대리하여 의정부지방법원 E 경매 사건의 목적물인 남양주시 F에 있는 토지에 대한 낙찰, 낙찰 후 위 토지 상에 있는 건축물의 철거소송 또는 건축물 소유자와의 매매합의를 통한 소유권 이전을 해 주기로 하고, 그 대가로 경락대금 잔금 납부 일에 1,000만 원을, 건축물의 철거소송 또는 소유권 이전 시점에 1,000만 원을 지급 받기로 위 D과 약정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경매 입찰에 참여하여 2011. 7. 26. 위 토지를 경락 받아 위 D으로 하여금 경락대금을 납부하게 하고, 그 대가로 2011. 7. 29. 위 D으로부터 피고인의 딸인 G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을 받고 법률 사무를 취급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2. 11. 12. 15:00 경 고양 시 덕양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슈퍼에서, 피해자에게 “ 좋은 경매 물건을 낙찰을 받아 더 높은 가격에 되팔면 이익이 남는다.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늦어도 2013. 5. 말까지 는 이자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붙여 6,000만 원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로서 1억 원의 사채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신용카드 대금이 연체되는 등 아무런 경제적 능력이 없었고, 경매 물건을 낙찰 받아 이익을 남기고 매매 하리란 보장이 없었으며, 매매하더라도 다른 시급한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약정대로 금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5,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