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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7.15 2014가합84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3. 14.부터 2015. 7.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갑 제1, 6, 10호증(일부 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C은 1991. 5. 2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 사실,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2014. 1. 24. 1회, 2014. 2. 11. 1회, 2014. 3. 14. 1회 등 3회에 걸쳐 성교하여 간통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간통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C의 배우자인 원고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의 범위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C과 피고가 부정행위를 저지르게 된 경위, 부정행위의 기간, 횟수 및 정도, 원고와 C이 여전히 법률상 부부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사정,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위자료의 액수는 1,500만 원으로 정함이 타당하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불법행위 종료일인 2014. 3. 1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5. 7.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