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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01.09 2018고단1061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061』

1. 피고인은 2018. 8. 16. 02:40경 충남 태안군 B건물 주차장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놓은 D 스파크 승용차에 다가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04,000원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18. 02:20경 충남 태안군 E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해 놓은 G 마티즈 승용차에 다가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70,000원을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8. 21. 04:00경 위 제2항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해 놓은 I 트라제XG 승용차에 다가가, 시정되어 있지 않은 승용차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8,000원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1217』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7.경 인터넷 J 광고를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리니지 게임에 이용하려고 하는데, 선불폰을 개통해서 유심칩을 건네주면 그 대가로 20만 원을 주겠다.”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성명불상자가 소개하는 선불폰 개통대리점 소속의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피고인 명의의 선불폰 개통신청서와 피고인의 주민등록증 사진과 전송해주어 위 직원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로 ‘K’의 선불폰을 개통한 후 그 유심칩을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2018고단1254』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