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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11.03 2015가단5663

저당권설정등록사항말소등록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설기계에 관하여 군산시 1997. 4. 24. 접수 C로 마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