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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19 2014노62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당심에서 범행을 인정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U이 자신의 예금통장과 신용카드를 피고인에게 맡겨둔 채 피고인의 지출행위에 대한 감시를 소홀히 한 잘못이 이 사건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들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도 피해자 C에 대하여는 합계 약 1,800만 원, 피해자 U에 대하여는 합계 약 1억 4,000만 원에 이르는 등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범행과정에서 수차례에 걸쳐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는 등 범행수법도 불량한 점, 피해액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