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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30 2017고단23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313』 피고인은 2016. 11. 23. 경 하남시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가구업체 'C’ 사무실에 서 남양주시 D에 단독주택을 짓고 있던 피해자 E에게 “ 싱크대 공사를 나에게 맡기면 2016. 12. 5.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무렵 다른 현장의 인테리어 공사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아 도급인으로부터 고소를 당하는 등 피해자에게 약속한 기한 내에 싱크대 공사를 완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선급금 명목으로 6,500,000원을 F 명의 농협 계좌 (G) 로 송금 받고, 2016. 11. 28. 재료비 명목으로 1,105,000원을 같은 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7,605,000원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2677』

1. 피고인은 2014. 6. 11. 경기 양평군 H에 있는 건설현장에서 피해자 I에게 주방 가구 도면을 제시하면서 “ 내가 주방 가구를 만드는 공장을 갖고 있다.

계약금 400만 원을 먼저 지급하면 위 도면처럼 싱크대 등 주방 가구를 설치해 주겠다”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진행하던

H 건설현장 공사와 관련된 자금 결제도 못하는 등 자력이 부족한 상황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H 공사 인건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계약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주방 가구를 설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6. 13. 계약금 명목으로 400만 원을 J 명의 신한 은행 계좌 (K)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초 순경 위 피해자에게 “ 마루 자재가 싼 가격으로 나왔는데 같이 구매하자. 자재 회사에 빨리 돈을 입금해야 물건을 줄 수 있으니 5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