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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3.15 2015가단12972

퇴직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와 E의 기존 영업내용 1) 피고는 할부금융 업무대행 및 알선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E는 ‘F’라는 상호로 할부금융 알선ㆍ중개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이다. 2) 위와 같은 할부금융 업무대행 및 알선업 또는 할부금융 알선ㆍ중개업은 할부금융을 영위하는 할부금융회사와 제휴계약을 맺고 중고자동차 구매자들의 대출을 알선ㆍ중개하여 할부금융회사로부터 소정의 대가(이른바 ‘리베이트’ 위 ‘대가’를 지칭하는 명칭이 ‘수수료’, ‘리베이트’, ‘딜러 피(fee)’ 등으로 통일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에서는 양측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인 H의 증언에서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리베이트’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한다. 이하 같다. )를 지급받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를 도해하면 다음과 같다.

할부금융회사 할부구매자 딜러 ①신청 ②신청업무 대행 ③채권채무관계 성립 ④자동차이전 ④대금지급 ⑤리베이트 (겸 대출채무자)

나. 피고와 E 사이의 ‘G 계약’ 체결 피고는 2009. 8. 12. E와의 사이에서, ‘G 계약’이라는 제목으로 피고가 E로부터 그 영업 일체를 양수하고 E에게 그 대가로 280,000,000원을 지급하며 향후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리베이트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양도양수계약서 갑 : 피고 / 을 : E 제2조 [양도양수 목적물] 본 계약의 목적물은 ‘갑’이 소유하고 있는 다음 각호로 한다.

1. ‘을’이 보유한 조직 및 영업권

2. 사무실 임대차 보증금

3. 현대캐피탈 인센티브 적립금(2009년 1월 이후 누적분)

4. 인테리어 및 집기 (실내장식, 가구, 전자제품, CI Work)

5. IT 설비 (PC, Network Equipment, Data/Voice Cable Work, Intranet, Software License)

6. 할부금융 관련 업무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