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5.26 2015고단3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7. 03:30경 순천시 B에 있는 순천경찰서 C지구대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D이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홍조를 띠며 약간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각 진술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 측정거부로 일종의 공무방해의 성격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