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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23 2018노259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숙박업을 영위한 기간이 10 여 일에 불과 하고 숙박업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반면,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당 심에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처단형 및 관련 양형사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나 아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처벌 전력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