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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19 2018나512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피고의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C회사에 대한 투자를 부탁받고 투자금 240,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한 금원을 제외하고 모두 위 회사에 직접 입금하거나 다른 기존의 투자자로부터 사이버머니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투자를 한 이상 제1심판결은 부당하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제1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피고가 이 법원에서 제출한 증거까지 보태어 보아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가 항소이유로 주장한 바와 같은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