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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24 2019노94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등 -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경락마사지를 하고 대가를 받았을 뿐, ‘암치료를 해 주겠다’, ‘기도비가 필요하다’고 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만 원, 징역형에 대하여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죄의 성립요소로서의 기망행위 사기죄의 성립요소로서 기망행위는 널리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고, 착오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인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실에 관한 것이든,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든, 법률효과에 관한 것이든 상관없다(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995 판결,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1160 판결 등 참조). 또한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하자 있는 피기망자의 인식은 처분행위의 동기, 의도, 목적에 관한 것이든, 처분행위 자체에 관한 것이든 제한이 없다. 따라서 피기망자가 기망당한 결과 자신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갖는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그러한 행위가 초래하는 결과를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그와 같은 착오 상태에서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하기에 이르렀다면 피기망자의 처분행위와 그에 상응하는 처분의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2)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은 원심에서 사기 부분에 대한 범의를 다투다가,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기망행위의 존재여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