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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5.14 2013고단39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6. 23:45경 창원시 진해구 안골동에 있는 안골초등학교 앞 교차로를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농협 하나로마트 방향에서 안골초등학교 후문 방향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직진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35세)가 운전하던 D 프라이드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베르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8, 11, 1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