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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855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 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대전 교도소 논산 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4. 12. 24. 가석방되어 2015. 3. 2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으며, 2016. 10. 21.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7. 1.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4. 경 인터넷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 게시판에 ‘ 노트북을 29만 원에 판매한다’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 돈을 먼저 송금해 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에게 판매할 위 물품을 보유하지 있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송금 받더라도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D) 로 29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5. 11. 3.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2,8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 F, G, H, I의 각 진정서 및 진술서, J의 진술서

1. 입금 증, 거래 내역서, 수사보고( 피해자 추가), 입출금 거래 내역 확인서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수감 중 확인),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전문

1.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