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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19 2016고단183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3. 21:30 경 울산 중구 B 202호에서, 피해자 C(59 세) 과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눈 주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 형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 일반 양형 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2월 ~1 년( 감경영역) [ 집행유예 여부] 집행유예 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비교 ㆍ 평가 - 부정적 주요 참작 사유: 동종 전과 (5 년 이내의 3회 이상 벌금) - 긍정적 주요 참작 사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 - 부정적 일반 참작 사유: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 긍정적 일반 참작 사유: 진지한 반성

2. 추가 고려 사항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범 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점이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